NO-ACTION OPINION · 161198 비조치의견

가계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동일물건 담보"또는 "상환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의 합산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12-13 · 의견번호 1611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에 대한 답변

차주의 DTI 산출시 차주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실행 시점에 ‘상환확인증’ 등으로 배우자의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배우자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주 소득만으로 DTI를 다시 산출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에 대한 답변

차주 DTI 산출시 차주소득 과 배우자 소득 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가)에 해당) 에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가)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예정인 경우 차주 DTI산출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 (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차주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차주 DTI 산출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가)에 대한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차주와 배우자 소득을 합산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주의 대출신청 시점에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실제 대출실행 시점에 동 대출이 상환될 예정이라면, - 차주 와 배우자 의 소득 을 합산 하더라도 세칙 의 취지 에 어긋나지 않음 (나)에 대한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DTI 산출시 연소득은 원칙적으로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배우자에 한해서 소득합산이 가능 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지 않는다면 소득합산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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