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동일물건 담보"또는 "상환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의 합산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6-10-28 · 의견번호 1611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에 대한 답변 □ 차주의 DTI 산출시 차주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대출실행 시점에 ‘상환확인증’ 등으로 배우자의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 배우자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주 소득만으로 DTI를 다시 산출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에 대한 답변 □ 차주 DTI 산출시 차주소득 과 배우자 소득 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가)에 해당) 에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가)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예정인 경우 차주 DTI산출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 (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차주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차주 DTI 산출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가)에 대한 판단 이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차주와 배우자 소득을 합산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차주의 대출신청 시점에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실제 대출실행 시점에 동 대출이 상환될 예정이라면, - 차주 와 배우자 의 소득 을 합산 하더라도 세칙 의 취지 에 어긋나지 않음 (나)에 대한 판단 이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DTI 산출시 연소득은 원칙적으로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배우자에 한해서 소득합산이 가능 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지 않는다면 소득합산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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