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99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관련 서류 작성 간소화에 대한 비조치 의견 요청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6-10-31 · 의견번호 161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퇴직연금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상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투자권유 불원 확인 및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서식의 경우에는 고객의 서명을 생략하더라도 무방함
※ 투자권유 불원 확인 및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서식상 서명을 생략하는 것 외에, 투자자 정보 확인 항목(별지1), 적합성 판단기준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별표1~별표4)를 포함한 여타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내용은 종전대로 준수할 필요
본문
요청 내용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상 표준투자권유준칙 대신 최근 간소화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퇴직연금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더라도 비조치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강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과는 별도의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였으며,
동 준칙은 '금융규제운영규정'상 유효한 '금융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준수하는 것이 원칙임
2. 투자권유 불원 확인 및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서식상 고객 서명은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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