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캐시백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 · 2016-10-06 · 의견번호 161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캐시백 서비스는 현금인출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의 매체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해 제공 가능한 현금인출 서비스로서,
◦ 은행 등이 제3자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결제단말기(PoS)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이 기술한 캐시백 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결제거래와 현금인출거래를 구분하고 있고, 은행과 현금인출업무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16.10.11, 금감원 사전보고 完)하여 제공하므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우리은행의 캐시백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서비스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의 경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에 따라 (i) 인가 등을 받은 업무가 (ii)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바,
◦ 예금인출서비스와 같은 ‘지급업무’는
- 은행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의 예금 수입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위탁규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 위탁규정 별표 1(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서 정한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지 않고, 타 법령에서 은행이 수행토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표1에 따르면 예금업무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채무부담 증명행위(자기앞수표발행, 예금잔액증명서 등)가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 은행의 업무위탁이 은행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이 제3자에게 업무위탁을 하고 가맹점을 통해 캐시백 서비스(예금인출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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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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