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97 비조치의견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12-19 · 의견번호 161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캐시백 서비스는 현금인출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의 매체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해 제공 가능한 현금인출 서비스로서,

은행 등이 제3자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결제단말기(PoS)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기술한 캐시백 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결제거래와 현금인출거래를 구분하고 있고, 은행과 현금인출업무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16.10.11, 금감원 사전보고 完)하여 제공하므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우리은행의 캐시백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서비스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은행의 경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에 따라 (i) 인가 등을 받은 업무가 (ii)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바,

예금인출서비스와 같은 ‘지급업무’는 - 은행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의 예금 수입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위탁규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 위탁규정 별표 1(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서 정한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지 않고, 타 법령에서 은행이 수행토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표1에 따르면 예금업무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채무부담 증명행위(자기앞수표발행, 예금잔액증명서 등)가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 은행의 업무위탁이 은행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이 제3자에게 업무위탁을 하고 가맹점을 통해 캐시백 서비스(예금인출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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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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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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