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27 비조치의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사외이사의 구성요건(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ㅇ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5항)

- 사외이사의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러 임시주총을 개최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임시주총을 소집하거나 결산 승인을 위해 정기주총을 소집하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안을 상정하여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됨

□ 또한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사외이사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이므로

ㅇ 사외이사 사임 이후 주총 전까지 사외이사 요건에 미달하는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규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 그 밖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재무활동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상의 제약은 없으나, 사채발행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법무부(법무부 민원실 02-2110-330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문제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해석사항이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시제도팀 02-3774-874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요청 내용

1. 코스닥상장법인이 사외이사 사임으로 사외이사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임시 주총을 소집해야 하는지, 정기주총에서 선임하여도 되는지 질의

2. 사외이사 선임시까지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상태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CB, BW 발행등 재무활동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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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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