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28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계좌 명의인의 서면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한 제공은 제한적으로 동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 있어 계좌 명의인인 과거 운영위원장의 서면동의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이 없는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는 귀 회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임의단체 계좌를 대표의 개인명의로 하였을 경우 단체의 계좌조회 가능 여부(실명법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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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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