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2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모집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카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동의를 얻은 방문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포함)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방문시간․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
2.방문상대방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인터넷 모집 관련(여신전문업법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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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