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30 비조치의견

은행의 부수업무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네비게이션을 판매(또는 판매대행)하는 업무는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상의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의 부수업무 중 네비세이브카드 발급시 네비게이션 판매 포함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