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30
비조치의견
은행의 부수업무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네비게이션을 판매(또는 판매대행)하는 업무는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상의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의 부수업무 중 네비세이브카드 발급시 네비게이션 판매 포함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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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