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산 망분리 관련 '특정 외부기관" 포함 가능 범위 여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6-10-31 · 의견번호 1612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도서비스 제공 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 세칙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특정 외부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망분리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지도서비스 제공 업체를 망분리 예외 규정에 의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지정 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 시스템에서 접속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분리·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제4항).
□ 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에서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특정 외부 기관’에는 정부, 금융유관기관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등과 같이 전자금융업 무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포함되나
◦ 금융회사와 별도의 계약 등에 따라 보안이 관리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서비스 운영 업체의 경우에는 특정 외부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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