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00 비조치의견

금융전산 망분리 관련 '특정 외부기관" 포함 가능 범위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612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도서비스 제공 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 세칙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특정 외부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망분리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지도서비스 제공 업체를 망분리 예외 규정에 의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지정 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 시스템에서 접속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분리·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제4항).

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에서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특정 외부 기관’에는 정부, 금융유관기관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등과 같이 전자금융업 무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포함되나

금융회사와 별도의 계약 등에 따라 보안이 관리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서비스 운영 업체의 경우에는 특정 외부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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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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