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31 비조치의견

카드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의 제공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 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단순히 자사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카드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상담사에게 제공하여 대출 홍보를 하는 것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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