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32 비조치의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재산운용 대상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전문회사재산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는 동법 제144조의7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교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대상회사에 임원을 파견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PEF가 EB, CB, BW 에 투자하는것이 간투법상 " PEF의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자금액의 50%를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등에 출자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의 경우 투자대상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하면 PEF의 EB 등에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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