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33 비조치의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여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전사가 타법인에 아래와 같이 투자시 대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여전법5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포함되는지?

1. 타법인 지분 30%이상 투자&여전사 직원의 공동대표이사 선임&이사 동수 구성

2. 타법인 지분 30%이하 투자&여전사 직원의 공동대표이사 선임&이사 동수 구성

3. 타법인 지분 30%이상 투자&투자사(여전사) 직원의 사외이사 또는 이사 선임

4. 타법인 지분 30%이하 투자&투자사(여전사) 직원의 사외이사 또는 이사 선임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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