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3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VAN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지위 등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신용카드VAN사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이며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 참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1호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자

2. 신용카드 VAN사의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해당 여부는 동 법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VAN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지위

- 신용카드VAN사가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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