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35 비조치의견

교통카드 발행 선수금의 관리주체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전자화폐 등’) 발행에 따른 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가 전자화폐 등 발행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하지 않은 미상환잔액으로서 전자화폐 등 발행자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20%이상을 유지(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3호)해야 하는 바, 미상환잔액의 관리도 전자화폐 등 발행 및 관리업무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전자화폐 발행에 따른 미상환잔액은 전자화폐 등 발행자의 부채로서 전자화폐 등 보유자의 요청시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거나(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환급할(동법 제19조)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미상환잔액에 대한 관리업무는 전자화폐 등 발행자의 소관에 속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교통카드 발행 선수금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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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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