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연체기록 보유기간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거래 여부는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ㅇ 연체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내로 하되 최장 1년간 관리합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등을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 기간 내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ㅇ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는 사적조정으로 신용회복지원확정시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고, 변제 완료시 혹은 확정등록 이후 5년이 경과한때 삭제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시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며 변제완료시, 등록이후 5년 경과시 삭제되는 것은 같으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법적면책을 받습니다.
ㅇ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몇 년간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것인지
ㅇ 개인의 연체등 내역을 몇 년간 관리하는지
ㅇ 회생위원회의 회생과 법원의 회생과 은행관리내역이 다른 것인지
ㅇ 선택적 채무불이행정보삭제에 대한 정부 방침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거래 여부는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결정 혹은 면책결정은 은행연합회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때 혹은 채무를 변제완료한때 삭제합니다.
ㅇ 현행 신용정보법은 오래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연체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내로 하되 최장 1년간 관리합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등을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 기간 내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ㅇ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는 사적조정으로 신용회복지원확정시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고, 변제 완료시 혹은 확정등록 이후 5년이 경과한때 삭제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시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며 변제완료시, 등록이후 5년 경과시 삭제되는 것은 같으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법적면책을 받습니다.
ㅇ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한 선택적 구제는 금융거래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0015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