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3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귀 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매출채권(카드대금)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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