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38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인 신탁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과 관계없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공정성ㆍ기준가격 산정 적정성등의 확인의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인 경우 이러한 감독ㆍ감시의무와 계열회사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어 투자자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 등과 계열회사인 신탁회사에 대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수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 등")와 계열회사인 신탁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탁회사가 될 수 없는지 여부

- 집합투자업자 등과 계열회사인 신탁회사가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수탁회사가 될 수 없다면 그 이유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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