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02 비조치의견

DCDS - CLIP 보험료 환급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감독원,보험검사2국,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6-10-21 · 의견번호 16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청내용은 ‘개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요청내용 및 제출된 자료(CLIP 및 DCDS서비스 약관 등)만으로는 카드사와 보험사간 CLIP계약상 ‘보험료 환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함

◦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카드사-보험사) 협의로 결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본문

요청 내용

□ DCDS 계약에서 카드사의 설명의무위반 등의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해당 계약이 취소(해지)되어 카드사가 DCDS 가입자에게 이용수수료를 환급해주어야 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에 관련 CLIP계약 보험료를 환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 이유

□ CLIP * 은 카드사와 고객간의 DCDS ** 서비스 계약상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카드사와 보험사간 체결하는 별개의 손해보험계약이므로 ,

* 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 계약 이행을 위한 책임을 일괄 담보하는 보험

*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 고객의 사망‧후유장해등 사고시 금융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

◦ CLIP 계약상 보험료 환급의무 발생 여부는 기본적으로 CLIP 약관 및 당사자간 (개별)약정 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참고) CLIP보험 구조

◦ 계약자‧피보험자 : 카드사 ◦ 보장대상 약정 : 보험기간 중 유효하고 정상판매된 DCDS 계약

◦ 약정상 의무 : 보장대상 약정(DCDS)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약정 가입자 : 보장대상 약정(DCDS) 구매자 또는 그 양수인

◦ 보장대상 사고 : 보험기간중 발생한 ‘(DCDS)약정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 상황, 사고

◦ 보장내용 : 보험기간중 발생한 보장대상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카드사)의 손실

□ CLIP 약관상 보험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 * 하고 있는 ‘cancellation’의 적용범위에 따라 CLIP 보험료 환급의무 발생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

* (H조 (2)항) “... In the event of Covered Contract cancellation the Insured shall refund to the Contract Holder the amount, if any, required by the terms of the canceled Covered Contract. The Company will refund or credit to the Insured a portion of the Premium paid for such canceled Covered Contract as calculated by the Company. ”

① CLIP 약관상 ‘cancellation’을 ‘중도해지’ 외에 ‘무효’, ’철회’, ‘취소’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볼 경우, 카드사의 DCDS 불완전판매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DCDS 약관 §6③) 위반으로 고객(약정 가입자)이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DCDS 수수료 환급 및 CLIP 보험료 환급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② CLIP 약관상 ‘cancellation’을 소급효가 없는 ‘중도해지’와 같은 좁은 개념 * 으로 볼 경우, 이에 상응하는 DCDS 약관(§9(상품계약의 해지))에는 수수료 환급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CLIP 약관(H(2))에 따른 보험료 환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CLIP 약관 F조 (1)항) “ This Policy may be canceled as follows: (1) The Insured can cancel this Policy at any time by written notice to the Company but the effective date of cancellation shall not be before the date such cancellation notice is delivered to the Company.” ☞ CLIP계약의 cancellation을 ‘중도해지’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③ 또한, 사안의 DCDS 불완전판매 계약은 동 약관상 설명의무 등 위반 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11.1.1~’15.9.30. 기간중 카드사가 판매한 DCDS를 해지한 건에 대하여 불완전판매 대상으로 ‘의제’하여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조치한 것이므로, 대상 계약 전부에 대하여 CLIP 보험료 환급의무가 발생하는지도 불명확함

□ 따라 서, 신청내용과 같은 개별약관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카드사-보험사) 협의로 결정하고,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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