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5 비조치의견

비실명인증을 기기(ATM/스디지털키오스크)로 할경우 영업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2)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ATM이 「 상호저축은행법 」 상 ‘ 지점등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TM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유 참조)

□ 질의 3)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ATM이 「 상호저축은행법 」 제7조의 ‘ 지점등 ’ 에 해당할 경우 , 동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동 기기를 영업외 구역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 저축은행은 ATM(디지털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예적금 신규가입 서비스를 기획 중입니다.

- 위와 같은 비대면 예적금 신규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ATM(디지털 키오스크) 기기를

1) 저축은행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2) 저축은행 지점으로 봐야 한다면 설치인가 기준은 지점,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

3) 또한, 저축은행 지점에 해당한다면 영업구역 外 설치가 가능 한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판단 이유

□ 질의 1), 2)와 관련하여, 「 상호저축은행법 」 제7조 제1항은 ‘ 지점 ’ , ‘ 출장소 ’ 를 ‘ 지점등 ’ 으로 규정하고, ‘ 지점등 ’ 에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 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도 ’ 지점등 ‘ 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 상호저축은행법 」 상 ‘ 지점 ’ 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 출장소 ’ 를 “ 10인이내의 인원 및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이내인 시설을 갖추고 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회계처리를 하는 영업소 ”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제5호는 ‘ 여신전문출장소 ’ 를 동법 제11조 제1항제4호 (자금의 대출 업무), 제5호(어음의 할인 업무) 및 제10호(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및 그에 각각 부대되는 업무만을 취급하는 출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지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 상호저축은행법 」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 지점등 ’ 은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저축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시설물로 볼 수 있으며, 최소 상주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비대면 업무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인력의 유무는 ‘ 지점등 ’ 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관련 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지점,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등을 구분하는 점을 감안할 때, ‘ 지점등 ’ 인지 여부는 처리하는 업무의 종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 서, 문의하신 ATM이 ‘ 지점등 ’ 인지 여부는 ATM이 처리하는 업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 상호저축은행법 」 시행령에서 ‘ 여신전문출장소 ’ 에 대한 인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신업무만을 수행하는 출장소 등에 대해 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수신업무의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이 ATM을 비대면 예적금 신규 가입서비스 등 수신업무에만 활용할 경우, 동 기기는 저축은행법상 ‘ 지점등 ’ 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등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ㅇ 한편, 저축은행이 ATM을 수신업무가 아닌 신규대출 실행 등 여신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동 기기는 「 상호저축은행법 」 제7조의 ‘ 지점등 ’ 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질의 3)과 관련하여, 동 기기가 「 상호저축은행법 」 제7조의 ‘ 지점등 ’ 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동 기기를 영업외 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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