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기준의 명확화
금융감독원 · 2016-12-27 · 의견번호 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예외사항은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거나 추심 성격이 없는 단순 정보 안내에 한정됩니다. 연체 발생 사실, 연체 시 불이익, 연체금 등에 대해 알리거나 독촉하는 문자 등은 모두 추심 성격이 있는 추심활동의 일환으로 1일 2회로 제한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② 방문 추심의 일환이라고 해도 문자 발송과 대면 방문은 각각 1회 접촉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우편은 도달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1일 2회로 제한하는 접촉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추심업무에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3가지 안내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에는 상기 통지 없이도 연체사실에 대한 단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에 행해지는 약정일 미납 금액에 대한 안내 및 입금 독려 사항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은 단순안내에 포함되지만, 동 사실을 안내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외 통화․방문 등의 수단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단순안내 이외의 추심행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통지가 필요한 추심 착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연체하는 경우에도 추심착수 이전에 상기 안내사항을 매번 통지하는 것이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접촉 행위와 관련하여
① ‘연체정보 집중 전 연체발생 사실 및 미상환시 불이익 사전고지 철저 요청’(저축은행중앙회 회원업무부-838) 등에 따라 연체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하는 문자 및 연체 발생 사실과 연체금에 대해 알리는 문자는 의무적 또는 단순안내로 간주해도 무방한지 여부
② 통상적으로 방문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 “방문안내 문자 발송→방문→비대면 시 방문증 투입(우편함)→주변 탐문”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전체를 1회 접촉으로 간주해도 무방한지 여부
③ 연체 독촉장, 대출금 변체 촉구장 등 우편물은 의무적 안내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2.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채권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사실과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채권추심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에 행해지는 약정일 미납 금액에 대한 안내 및 입금 독려 문자․통화․방문을 ‘단순안내’로 간주해도 무방한지 여부
③ 반복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매 연체 시마다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1일 2회라는 횟수 제한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 추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로, 동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