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대출형 P2P 업체와 기관투자자 간 투자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6-12-30 · 의견번호 170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B2P대출에서 예금담보 참가형태의 투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 연계형 예금담보대출 P2P모델(이하 ‘B2P대출’)에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보험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등’)의 예금담보참가형태의 투자가 대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기타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B2P대출에서 상호저축은행등이 예금담보참가의 형태로 투자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B2P대출’ 모델은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보험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등’)가 P2P업체에 제공하는 담보금이 차입자에 대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되며, 차입자가 대출을 상환하면 상호저축은행등이 수수료를 가산한 담보금을 회수하는 구조로서 실질적으로 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 경우 P2P업체 또는 상호저축은행등이 대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게 되므로,「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B2P대출’ 모델에서 상호저축은행등은 P2P업체에 담보금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호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담보금을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금융업무로 볼 수 있는데, 상기 투자형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금융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113조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의2에 따라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ed Note) 또는 예금을 매수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상기 투자형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금전대여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에 대한 대출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행위는 구체적인 투자구조가 사실상 개인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상기 투자형태는 사실상 개인에 대한 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에서도 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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