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10 비조치의견

ARS서비스 제공시 공중전화 및 착신번호금지전화에 의한 거래 제한의무 관련

금융감독원 · 2017-01-25 · 의견번호 17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은 공중전화 및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RS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시 공중전화 및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공중전화 및 발신자표시제한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였던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05.9월)은 행정지도의 시효가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공중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시 현행 자율보안체계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통해 리스크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