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10 비조치의견

ARS서비스 제공시 공중전화 및 착신번호금지전화에 의한 거래 제한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7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은 공중전화 및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ARS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시 공중전화 및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공중전화 및 발신자표시제한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였던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05.9월)은 행정지도의 시효가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공중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시 현행 자율보안체계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통해 리스크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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