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09 비조치의견

신탁재산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 투자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1-12 · 의견번호 1700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가 GP(업무집행조합원)로 참여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해당 증권회사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 투 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 준으로 그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춘 후 거래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 그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조 제3항).

ㅇ 또한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2조).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문의하신 거래의 경우 증권회사가 GP로 참여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해당 증권사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크고,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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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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