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전송 및 접속으로 개인정보 동의수령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01-18 · 의견번호 17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시 전화와 URL을 활용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동의방식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 )과 「 개인 정보 보호법 」(이하 “ 개인 정 보법 ” )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허용된다고 판단됩 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 접수시 보험금 지급 등 손해사정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때 먼저 전화를 하고 통화 중 휴대폰으로 URL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직접 URL을 통해 고지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후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신용정보를 수집 · 조사 · 처리시 이 법 및 개인정보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는 개인신용정 보의 제공 · 활용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서면, 전자문서, 유무선통신, 그 밖에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용될 수 있는데 개인정보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시 먼저 전 화를 하고 통화중 휴대폰으로 URL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직접 URL을 통해 고지 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후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동의방식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