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20 비조치의견

등록취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2호의‘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의미하거나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와 유사할 정도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해석됨이 일반적입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예외규정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범이므로 의견청취 예외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ㅇ 또한, 대부업법상 의견청취 의무조항(제13조 제3항)은 제2항제6호 사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생략조항(제13조 제4항)도 제2항제6호의 사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해석 요청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2호의‘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의미하거나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와 유사할 정도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해석됨이 일반적입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예외규정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범이므로 의견청취 예외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ㅇ 또한, 대부업법상 의견청취 의무조항(제13조 제3항)은 제2항제6호 사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생략조항(제13조 제4항)도 제2항제6호의 사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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