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21
비조치의견
동의 없는 신용정보조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부도,대지급 등의 정보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신용조회회사에 확인한 결과 ㅇㅇ는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만을 조회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본인 동의 없이 개인이나 기관이 본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부도,대지급 등의 정보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신용조회회사에 확인한 결과 ㅇㅇ는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만을 조회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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