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신용정보회사에 임차인(대부자)의 재산조사 의뢰가 가능한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재산조사” 의뢰를 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추심”의 목적으로만 주민등록정보(주소정보 포함)를 수집할 수 있어 사실상 “재산조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ㅇ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추심” 위탁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지자체가 신용정보회사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별법 또는 「국가채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국가채권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재산조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임대자(대부자)의 재산조사 의뢰뿐 아니라 채권추심까지 의뢰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재산조사” 의뢰를 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추심”의 목적으로만 주민등록정보(주소정보 포함)를 수집할 수 있어 사실상 “재산조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ㅇ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추심” 위탁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지자체가 신용정보회사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별법 또는 「국가채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국가채권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재산조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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