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23
비조치의견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정보법 적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문의하신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체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및 제1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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