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24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법상 출자금 금융거래는 금융실명제가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고 영업점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출자금통장 개설시 제3자(마을금고 이사)가 개설하면 금융실명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법상 출자금 금융거래는 금융실명제가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고 영업점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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