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 등 동 법률 제4조 제1항의 각호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분실한 수표 지급제시된 해당 은행과 지점을 알려주는것이 금융실명거래법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는 해당 법 조문 근거는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 등 동 법률 제4조 제1항의 각호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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