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26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금융기관은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자가 명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 받은 경우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동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에 명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는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동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금융기관은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자가 명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 받은 경우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동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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