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본부 근무직원의 실명확인 관련 업무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카드모집인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내부의 인사명령 등에 따라 영업점에 파견되어 직무권한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본부부서 근무직원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모집인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내부의 인사명령 등에 따라 영업점에 파견되어 직무권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본부부서 근무직원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부득이한 경우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실명확인을 금융기관의 밖에서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상기의 실명확인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직접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등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하는 등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 본부 근무직원의 실명확인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카드모집인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내부의 인사명령 등에 따라 영업점에 파견되어 직무권한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본부부서 근무직원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모집인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내부의 인사명령 등에 따라 영업점에 파견되어 직무권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본부부서 근무직원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부득이한 경우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실명확인을 금융기관의 밖에서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상기의 실명확인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직접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등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하는 등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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