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28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수납금융기관과 수납일자가 동 법률 시행령 제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거래정보인지 알 수 없고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보장 금융거래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최종수표 사용자가 지급점에 제시한 일자는 실명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누구의 것인지 또는 그 거래자를 알수있는것으로 보아 실명법에 정한 거래정보로 본다면, 최종지급지는 거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일자는 거래정보로 보는 이유와 차이는 무엇인지

ㅇ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서 질의 2(지급일자, 지급금융기관이 기록된 전산출력물을 교부한다) 내지 질의 3(현금자동지급기로 수표를 입금할 경우 입금 계좌 를 수작업으로 삭제한후 지급일자가 표시된 수표사본을 교부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명법제6조에 해당 하는지와 해당 안 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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