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29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가능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각목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공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율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4의 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를 요청한 경우 제공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각목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공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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