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30
비조치의견
계좌정보 제공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 한사람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가족관계서류 등으로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 한사람은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에 대해 계좌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한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계좌계설을 하였으나 어머니에게 그 계좌정보를 알려주는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 한사람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가족관계서류 등으로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 한사람은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에 대해 계좌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한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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