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31 비조치의견

산하 계좌정보 제공 부분에 대한 실명제법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시 산하의 계좌정보를 은행을 통해 제공받기 위해서는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방식의 동의서를 시 산하기관(명의인)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1회 동의서로 1회 제공이 가능하므로 요구시 마다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시에서 시산하 각 부서의 계좌정보를 은행을 통해서 제공받는데 각 부서의 동의가 필요한지

ㅇ 시에서 각 부서의 동의 없이 은행에 자료협조가 가능하다면, 현재 e-세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각 부서의 계좌정보는 각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부서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는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을 금지하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 등 동 법률 제4조 제1항의 각호에서 예외로 정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는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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