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32 비조치의견

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종업원의 급여계좌등 일괄개설 편의를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 계좌 일괄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요청하는 경우 종업원 명의계좌를 일괄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개설이후 최초 인출시 은행은 다시 종업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업주의 종업원 계좌 일괄개설 정당한지

판단 이유

ㅇ 종업원의 급여계좌등 일괄개설 편의를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 계좌 일괄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요청하는 경우 종업원 명의계좌를 일괄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개설이후 최초 인출시 은행은 다시 종업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17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