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33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세청장 등 과세당국의 요구권자가 동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해 금융기관에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지만, 문의하신 주권예탁법인에는 동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주권예탁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위해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해당 법인이 주주의 주권거래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예외사유' 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세청장 등 과세당국의 요구권자가 동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해 금융기관에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지만, 문의하신 주권예탁법인에는 동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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