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3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종사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법 제4조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 직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 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형식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비밀보장의무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이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법 제4조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 직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 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형식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비밀보장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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