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종합통장 추가거래, 만기 재예치시에도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다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2가지의 경우에는 실명확인후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의 생략 또는 기존 실명확인증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명확인증표가 보관되어 있는 종합통장에 당해 통장 개설점에서 동일인 명의의 거래예금과목을 추가하는 때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첨부 보관 생략 가능합니다.
- 동일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일분에 한하여 기존계좌에 첨부되어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재사용 가능합니다(당일분에 한함에 주의 및 신거래신청서에 기존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연결관계를 표시). 단, 대리인이 재신규하는 경우에는 위임관계서류 별도 징구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만기일이 정해진 정기예금 종합통장으로 관리번호는 동일하나 만기지급 계좌번호와 재예치 계좌번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로 보아 만기지급 시와 재예치시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종합통장 추가거래, 만기 재예치시에도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다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2가지의 경우에는 실명확인후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의 생략 또는 기존 실명확인증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명확인증표가 보관되어 있는 종합통장에 당해 통장 개설점에서 동일인 명의의 거래예금과목을 추가하는 때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첨부 보관 생략 가능합니다.
- 동일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일분에 한하여 기존계좌에 첨부되어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재사용 가능합니다(당일분에 한함에 주의 및 신거래신청서에 기존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연결관계를 표시). 단, 대리인이 재신규하는 경우에는 위임관계서류 별도 징구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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