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법원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거래정보등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ㅇ 동 법률 제4조 제2항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하생략)’과는 구분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은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일 경우 (영장은 강제집행 성격임으로 제외)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의미로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할수 있는지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해석시 부동산 관련 탈세확인 목적외는 은행의 특정점포(지점)에 요구해야 하는것이지 거래정보등을 보관,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하는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해 부동산 관련 탈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이 은행의 특정점포(해장지점)가 아니고 거래정보등을 보관,관리하는부서로 할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법원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거래정보등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ㅇ 동 법률 제4조 제2항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하생략)’과는 구분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은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18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