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37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증권사가 주식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저축은행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고객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 된 주식 계좌의 금융정보를 제공을 받게 된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증권사가 주식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저축은행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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