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서를 받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한 기존해석은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동의 내용에 따라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명의인의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음’입니다. 따라서, 1회의 동의서에 의해 1회 정보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모계좌가 지사의 것이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해 핵심관련인(지사, 가상계좌입금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본사에 가상계좌입금에 대한 명세(지사모계좌의 명세)를 제공가능한지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거래정보등의 제공'시 금융위원회 양식에 의한 동의서 징구할 경우 5항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 단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6개월)1년 단위 등)와 동 단위로 갱신시 문제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서를 받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한 기존해석은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동의 내용에 따라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명의인의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음’입니다. 따라서, 1회의 동의서에 의해 1회 정보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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