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39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상속인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다수(수인의 상속인 등)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상속인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다수(수인의 상속인 등)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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