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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계좌번호와 개설은행을 알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계좌주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설지점을 알려주는 것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미 알고 있는 계좌번호를 통해 그 계좌번호의 개설지점을 알아보는 것이 거래정보등에 포함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계좌번호와 개설은행을 알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계좌주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설지점을 알려주는 것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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