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22 비조치의견

의식불명 고객 병원비 충당 목적의 정기예금 분할해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70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금융사고 예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한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부수조치를 하는 경우, 우리원은 「정기예금규정」 §12 및 §14, 「정기예금 특약」 §5에 저촉된다는 사유만으로 조치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거래방식 변경 등 예금지급 방법 및 절차는 각 저축은행이 금융사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사안에 해당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의식불명 고객의 병원비 충당 목적으로, 고객의 가족 요청을 받아 ① 서명 거래로 되어 있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인감거래로 변경하고, ② 만기경과 정기예금의 만기연장 처리 후 분할해지 가능 여부.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예금주의 의식불명시 금융회사가 병원비 범위내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첩 처리하는 등 제한적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협조할 것을 요청(‘13.9.13.)한 바 있습니다.

동 사안은 금감원의 업무협조 요청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고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었고 충분한 내부통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우리원은 「표준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조치의견의 대상으로 적시된 거래방식 변경 등의 행위는 금융관련법령 및 표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금융회사의 내규(예, 위임장 징구 등)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각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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