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21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7-02-01 · 의견번호 170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암 진단 후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경우 「 보험업법 시행령 」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제3보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암 등과 같이 질병 진단확정 후 특정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판단 이유

□ “ 암 진단후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 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 ” 은 「 보험업법 」 제2조(정의)제1호의 생명보험상품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해석되는 바, 사람의 사망 및 생존을 제외한 질병 · 상해 또는 간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제3보험상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 보험업법 」 제2조(정의)제1호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 ㆍ 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ㆍ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ㅇ 따라 서, 사람에 대한 위험보장 중 제3보험상품만을 모집할 수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계약을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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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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