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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구성 시 은행의 예금상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7-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포트폴리오 구성 시 은행의 예금상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ㅇ 당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고객)에게 펀드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투자’(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음

1.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에 정기예금 등 은행의 예금상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은행의 예금상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은행의 예금상품은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위 표준투자권유준칙의 문구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포트폴리오투자의 개념에 은행의 예금상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ㅇ 다만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며, 질의하신 투자권유 가능 여부 등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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