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한 기존해석은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동의 내용에 따라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명의인의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음’입니다. 이러한 기존해석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동의서를 받고 제공합니다. 문의하신 여러장의 동의서가 기존해석 및 시행령 제8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금을 납부하는 계약자가 왜 경제적 약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단서를 달아 분양금을 납부한 금융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만일 아파트 입주일까지 2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하고 730장의 동의서를 만들어 놓으면 은행에서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금융감독원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 이유
ㅇ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한 기존해석은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동의 내용에 따라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명의인의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음’입니다. 이러한 기존해석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동의서를 받고 제공합니다. 문의하신 여러장의 동의서가 기존해석 및 시행령 제8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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