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42 비조치의견

증권사 CMA 계좌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계좌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무통장입금(자동화기기, PC, 전화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포함)시 입금계좌 예금주에게 입금의뢰인(송금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제공은 가능하므로 증권사 등을 통하여 송금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 CMA 계좌(은행 가상계좌 달려 있음)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계좌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무통장입금(자동화기기, PC, 전화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포함)시 입금계좌 예금주에게 입금의뢰인(송금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제공은 가능하므로 증권사 등을 통하여 송금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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