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관련 업무처리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은 계좌 개설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고유번호증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중 1개를 제출하여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법인 내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지명의 확인은 대면거래를 필요로 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진위확인은 불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하면 법인의 계좌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본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현재 인터넷상에서 사업자 진위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ㅇ 법인의 대리인(경리직원)에 의한 인터넷뱅킹 신청시 연락처리를 은행직원이 서면상에 기재된 연락처로 입력하였는데 그 휴대전화번호가 나중에 대리인(경리직원)의 전화번호인 경우 문제가 있는지
만약, 인터넷뱅킹신청을 대리인이 할 때 위임장의 위임범위에 경리직원 번호로 수신하겠다는 수권행위가 있는 경우 대리인(경리직원) 휴대번호로 해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은 계좌 개설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고유번호증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중 1개를 제출하여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법인 내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지명의 확인은 대면거래를 필요로 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진위확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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